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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윤석열 "징계처분 취소 소송"...추미애 장관 거취는? / YTN

2020-12-17 2

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정직 2개월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는 떨어졌는데 그 징계는 잘못된 것입니다. 그리고 잘못된 걸 재판에서 밝혀낼 때까지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계속하겠습니다라고 가처분 신청까지 내면 징계는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, 이 얘기죠?

[최진봉]
그렇죠. 윤 총장 입장에서는 징계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. 대통령의 재가까지 나왔는데. 저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. 국정감사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?

본인의 임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현 정부와 가까운 분의 말을 전언을 들었는데 본인의 임기를 잘 마치기를 대통령이 바라고 있다, 이런 말을 했다고 들었다.

임면권자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임면권자에 대한 태도가 예전과 다른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.

그래서 본인은 어쨌든 법적 소송을 계속 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이 재가한 사항마저도 본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.


이 전 것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장관이 직무에서 배제시킨 것에 대해서 장관을 상대로 법원에다 판단을 구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대통령이 재가를 해서 징계한 것인데 법원에 또 가져갔으니까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냐,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.

[최진봉]
그렇게 보여질 가능성이 있죠. 물론 이번 아마 소송을 제기할 때, 징계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아니면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아마 대상은 명시적인 대상은 추미애 장관이라 할 겁니다.

그러나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재가를 한 사안입니다. 그러면 추미애 장관을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대통령의 결재권이나 재가권에 대한 도전이다, 이렇게 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. 지금 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.

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재가를 했다는 것은 임면권자로서 윤 총장의 징계 사유, 그것도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은 대통령이 이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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